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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30. 결정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와「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57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해당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등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전산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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