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30.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84
요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이후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건축물을 신축 중이었으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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