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12. 30. 결정
청구법인이 착오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에 일괄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 추후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를 감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다면 이를「지방세법」제177조의3에 따른 수정신고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58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본점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