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30. 결정
청구인과 장애인인 아들이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고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월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909
요지
이 건 차량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그 아들이 이 건 차량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리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비록 월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일시적으로 세대분리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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