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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30. 결정

준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과 매입임대주택(아파트)을 각각 1호씩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38㎡)에 대해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174

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서 규정한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그 감면요건으로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ㆍ매입하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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