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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88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환자이송 주식회사(대표이사 임 ○ ○) 경기도 ○○시 ○○구 ○○동 85-1 ○○상가 2층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변경허가사항 위반, 응급구조사 미탑승 등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4조, 제51조제3항, 제4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2월 1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37만원 및 과태료 150만원 등 합계 387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환자이송에 만전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환자의 출동요청에 의하여 출동하였으나, 진정인 청구외 이○○ 등이 청구인 회사를 음해하고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려고 사전에 모의한 후 청구외 안○○ 등이 가짜 환자 행세를 하며 청구인 회사의 종사원을 속이고 구급차를 이용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은 위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에 충실하였을 뿐이다. 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이○○이 2001. 2.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불법영업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보내와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응급처치료 과다징수, 변경허가사항 위반, 응급구조사 미탑승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진정인 등이 사전모의한 함정에 빠져서 불법행위를 하게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영수증 등의 증거물로 보아 명확하고, 또한 청구인 회사는 2000. 10. 5.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2000. 10. 9. 변경허가 사항위반으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도 청구인 회사는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4조, 제48조, 제51조제3항, 제55조, 제62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1, 제32조 및 별표 2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 16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지서, 진정서, 확인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의견제출결과보고서, 영수증, 사과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1. 5.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다. (나) 청구외 이○○이 2001. 2.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가 허가관할 이외의 지역에서의 환자이송,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응급구조사 미탑승 등 응급의료에관한법령에서 정한 응급환자이송업의 기준과 제반규정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며 행정처분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1. 3. 5.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응급환자(청구외 정○○ 등 6인)이송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하고도 응급구조사가 탑승시 추가되는 요금 5000원을 이송처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등 2001. 2. 5.∼ 2. 9.까지 6회에 걸쳐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한 사실, 영업지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한 사실 등이 적발되었고, 청구인이 직접 위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변경허가사항 위반(2차 위반), 응급구조사 미탑승 등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2월 1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37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 10. 5. 이송처치료 과다징수로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1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2000. 10. 9. 변경허가사항 위반으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90만원과 과태료 7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바) 사회복지법인 ○○환자이송단 ○○지부 지부장 청구외 김○○의 사과문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 회사가 ○○시에 응급환자이송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위 김○○이 지부장으로 있는 응급환자이송사업장의 경영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 회사에 반감을 갖고 있는 청구외 위 이○○을 사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받게 하였는 바,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4조, 제48조, 제51조제2항, 제55조, 제57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에 응급구조사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영업구역변경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이상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업무정지, 2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년도 연간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일 과징금액 3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응급환자(청구외 정○○ 등 6인)이송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하고도 응급구조사가 탑승시 추가되는 요금 5000원을 이송처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등 6회에 걸쳐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한 사실, 영업지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한 사실, 청구인이 위 위반사실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4조, 제48조 및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제6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보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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