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30.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가 면제 대상인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957
요지
산업용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한 ‘공장’이란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전기 및 소방공사 등에서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업태도 건설업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주업은 건설업으로서 제조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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