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30. 결정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56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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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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