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6. 12. 30. 결정
① 2013년 1기분∼2015년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80
요지
① 2013년 1기분부터 2015년 1기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경우 청구인이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임.②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이나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상속인 중 연장자로서 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