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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30.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82

요지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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