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30. 결정
종교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종교단체의 장로가 맡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종교단체의 대표자나 종교법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992
요지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수석장로인 김대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그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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