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6. 12. 29. 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2863
요지
쟁점주식 중 일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