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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경정2016. 12. 29. 결정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지방세를 환급함에 있어 2015.12.29.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58

요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건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2차 경정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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