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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94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경기도 ○○시 ○○면 ○○리 262-5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 12. 27. 경상북도 ○○시청 소속 담당자에게 폐기물보관장소설치변경승인에 대하여 문의하여 담당자로부터 문제없으니 바로 승인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1. 1. 3.부터 변경예정지로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 및 보관시설(저장탱크)을 옮긴 후 승인통보를 기다리던 중 2001. 1. 6.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폐유저장탱크가 넘쳐 폐기물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급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폐기물운반차량을 보내어 폐기물을 수집하였으나, 폭설로 교통이 통제되어 부득이 수집한 폐기물을 변경예정지에 보관하다가 2001. 1. 8. 적발되었다.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 초과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업자의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규칙에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천재지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령상 준수사항의 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적발된 다음날인 2001. 1. 9. ○○시장으로부터 폐기물보관장소변경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보관장소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곳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피성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예시한 천재지변에 의한 폐기물보관기간의 초과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 한다면 청구인은 미리 피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여 인정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페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제28조제5호, 제29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4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제64조, 별표 6의2, 별표 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보관장소설치승인서, 환경부 질의회신,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증, 위반확인서, 의견제출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시장 의견통보서, 행정처분명령서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24. 지정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 1999. 12. 11.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00. 1. 13.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은 2001. 1. 8. 환경관련시설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폐기물보관장소승인을 받지 아니한 곳(경상북도 ○○시 ○○면 ○○리 52-6번지)에 폐유(액상) 약 1,000ℓ와 폐유(고상) 약 1,200㎏를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1. 9. ○○시장으로부터 폐기물보관장소를 종래의 경상북도 ○○시 ○○읍 ○○리 637번지에서 경상북도 ○○시 ○○면 ◇◇리 52-6번지로 변경승인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1. 1. 19. 청구인에게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1개월간의 영업정지 및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2. 14. 승인받은 폐기물보관장소(경상북도 ○○시 진량읍 신상리 637번지) 외의 장소에서 폐유를 보관하게 된 것은 폭설로 인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을 움직일 수 없어 부득이 변경예정지(경상북도 ○○시 ◇◇면 ◇◇리 52-6번지)에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과 영업정지를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시장의 2001. 2. 8.자 의견통보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2000. 12. 27. 폐기물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을 의뢰하여 이를 검토한 바, 변경예정지는 주식회사 대성자원이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받은 장소라 폐기물보관장소로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를 고지하였고, 2000. 12. 30. 위 대성자원의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2001. 1. 3. 청구인 회사의 폐기물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을 접수하여 2001. 1. 9. 폐기물보관장소변경승인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4. 청구인이 폐기물보관장소승인을 받지 아니한 곳에서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천만원의 과징금과 2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아) 폐기물인계서에 의하면, 운반자 및 처리자가 청구인 회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1. 1. 6. ○○정비공장(경상북도 ○○시 소재)에서 배출된 폐유(액상) 1000ℓ와 사단법인 ○○협회 ○○지부에서 배출된 폐유(고상) 800㎏을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로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사단법인 ○○협회 ○○지부 이사장과 ○○정비공장 소속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1. 1. 6. 폐유의 보관이 한계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대설로 폐기물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폐기물수거를 위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01. 9. 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에서 직권으로 기상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1. 1. 6.부터 1. 8.까지의 기간동안 대구와 포항지역에는 적설량이 없었고, 2001. 1. 7. 06:00부터 수원지방에 총 9.8㎝의 눈이 내려 2001. 1. 8.에 6.5.㎝의 적설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 환경부장관의 2001. 3. 22.자 질의회신에 의하면, 탱크를 차량에서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유치시켜 작은 용량의 탱크로리의 폐유를 큰 용량의 탱크로리로 옮겨 싣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ㆍ별표 6의2제2호라목에 의하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제5호ㆍ제29조, 동법시행령 제11조ㆍ별표 4, 동법시행규칙 제64조ㆍ별표 16에 의하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위 시행규칙 제19조의3ㆍ별표 6의2제2호라목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1. 1. 6.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 위탁받은 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보관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호 및 제29조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위 시행규칙 제19조의3ㆍ별표 6의2제2호라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이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재량을 가지고 그러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그 수단(처분)과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기물의 처리위탁을 받은 2001. 1. 6.의 다음날인 7일 06:00부터 ○○지방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여 8일까지 상당한 양의 적설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눈이 내릴 무렵부터 그 폐기물을 경기도 □□시(○○의 인근)에 있는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기는 어려웠다고 인정되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폐기물을 보관하였던 장소는 청구인이 2001. 1. 3. 이미 폐기물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을 하였던 장소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적발된 다음 날인 2001. 1. 9.에는 ○○시장으로부터 폐기물보관장소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라는 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단과 목적간에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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