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2. 29. 결정
① 청구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사업토지에 대하여「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45
요지
① 이 건 감면조례 등에서 명시적으로 취득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당 규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주체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업의 주체인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처분청에서 이 건 위탁자가 신고한 취득세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수리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일반적인 사무처리에 불과한바, 이를 신탁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위탁자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감면확인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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