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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9.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업종인 창고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6지1011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직원들이 이 건 건물에 상주하면서 상품의 입출고 작업 및 재고대장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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