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8. 결정
청구인이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28
요지
청구인은 수산물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공장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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