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28. 결정
해당 토지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감면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65
요지
이 건 토지 중 60㎡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과 제34조의4 제1항을 비교하여 감면율이 더 높은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쟁점토지인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감면율이 더 높은 제34조의4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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