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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8. 결정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3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후에도 8개월가량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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