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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28. 결정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60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에는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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