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28. 결정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190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지식산업센터서립승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후 유예기간인 3년을 경과하여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가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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