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24 과징금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축산(주) (대표이사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409-5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영산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0. 9. 5.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고, 공공수역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불법 배출된 폐수량 744ℓ에 대하여는 초과배출부과금 103만2,4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76. 9. 5.부터 도축업을 하여 온 회사로서, 평소 폐수관리요원을 상주시켜 관리해 오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일인 2000. 9. 5. 15:30경에 피청구인측 직원이 청구인 회사를 방문했을 때는 청구인 회사의 관리요원이 갑작스런 복통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이었고, 이 당시는 추석명절 전으로 도축물량이 폭주하여 일시적으로 세척수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폭기조(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시설)가 넘쳐 소량의 폐수가 공장 마당으로 흘러내렸으나 이는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질환경에 어떠한 위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 회사는 매출액이 연간 15억원이고 종업원은 90명에 이르는 지방 유수 업체로서 지금까지 성실히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으며, 폐수처리장 등 정화시설도 1978년부터 계속적으로 증설하여 지난 7년동안 수질검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한 번도 없으며, 2000. 8. 22. 채취한 시료검사에서도 배출허용기준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관리요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폐수처리시설이 잠깐동안 정상작동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만 보고 청구인이 폐수처리시설을 미비하였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청구인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일일 최대 폐수량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처리능력을 미리 검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지시설의 증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석 명절을 앞둔 이 사건 당일 도축물량이 증가하여 폐수가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폐수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공공수역인 하수관로로 무단 배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79조, 별표 5 및 별표 20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위한지역지정규정, 폐수무단배출현장 사진, 위반확인서, 무단배출폐수 시험성적서 사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검토결과 및 행정처분계획(안)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7. 2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량은 1일 179㎥이고 폐수처리능력은 1일 200㎥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김○○외 1인이 추석연휴기간중 환경오염사고 대비 특별감시계획에 의거하여 2000. 9. 5.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같은 날 15:20 ~ 16:22간 청구인 사업장에서 폐수 744ℓ가 공공수역에 불법방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인 청구외 강부천은 위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위 방문 일시에 불법방류되고 있던 폐수를 채취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는 868.8㎎/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1006.7㎎/ℓ, 부유물질(SS)은 3,032㎎/ℓ로 판명되었다. (라) 환경부장관이 1999. 12. 31. 고시한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위한지역지정규정(환경부고시 제1999-205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소재한 광주광역시 ○○구 ○○동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9. 19.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처분하여 달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먼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조업정지처분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및 [별표 20]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의 위반사항란 (6)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4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이고,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은 1일당 부과금액 300만원에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4종 사업장의 경우 0.7임)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0. 9. 5. 15:20 ~ 16:22간 폐수 744ℓ를 공공수역에 불법방류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5]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1.에 의하면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인 폐수배출시설이 “나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의 허용기준은 120㎎/ℓ, 화학적산소요구량의 허용기준은 130㎎/ℓ, 부유물질량의 허용기준은 120㎎/ℓ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9. 5. 폐수 744ℓ를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초과배출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동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868.8㎎/ℓ, 화학적산소요구량은 1006.7㎎/ℓ, 부유물질량은 3,032㎎/ℓ로 판명되어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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