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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28. 결정

회원제골프장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폐쇄(휴장)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고율의 분리과세로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04

요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거나 실제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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