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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28. 결정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탁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37

요지

위탁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다 하여 그 수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14.1.1.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17조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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