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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8. 결정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식회사 OOOO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75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OOOO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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