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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8. 결정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도 감면되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2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ㅇㅇㅇ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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