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7. 결정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6지1269
요지
처분청에서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쟁점임야를 조사한 결과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파종하였다는 곳을 파보았으나 작물이 파종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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