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12. 27. 결정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300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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