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2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사실상 지목(공장용지)이 변경된 상태이므로 그 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05
요지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다.에도 단지 공부상 "임야.답"이었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을 때의 그것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취득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공장용지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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