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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7. 결정

종전사업자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2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장치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년도에 제품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시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종전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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