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경감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9739 과징금부과처분경감이행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허 ○ ○) 울산광역시 ○○구 ○○동 산 157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정폐기물인 분진을 매립함에 있어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적발 당일의 경우 일일복토과정에서 포대에 담지 않은 소량의 분진이 청구인 사업장에 반입된 사실을 알고 발견즉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살수 및 복토를 실시하던 중 포대에 담겨지지 않은 소량의 분진이 강한 바람에 흩날린 것은 사실이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한 매립장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을 불법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행위와 동일한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에 갈음하는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반행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지 아니한 지나친 처분으로 현행법의 궁극적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복토과정에서 포대에 담지 않은 소량의 분진이 청구인 사업장에 반입된 사실을 알고 발견즉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살수 및 복토를 실시하던 중 포대에 담겨지지 않은 소량의 분진이 강한 바람에 흩날려서 순간적으로 발생되었고,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한 매립장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분진을 매립할 경우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에도 분진 약 10톤을 그대로 매립하다 적발되었으므로 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6조제8항, 제28조제5호, 제29조, 제56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호, 제11조, 별표 4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64조, 별표 4, 별표 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증, 법인등기 부등본, 폐기물처리업소 범죄처분통보서, 수사기록, 범죄처분내용조회서, 인허가관련 범죄처분통보서, 행정처분 감경심사결과보고서, 의견제출통지서,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명령서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를 받았다. (나) 울산남부경찰서는 2001. 4. 9.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청구인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지정폐기물인 분진을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지 아니하고 분진 약 10톤을 그대로 매립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위 울산남부경찰서는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하였다. (라) 울산남부경찰서의 2001. 4. 24.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동 경찰서 수사과 소속의 경찰관 청구외 허○○ 외 2명은 2001. 4. 9. 13:40경 폐기물처리업체 단속 중 청구인 사업장 앞 도로를 지나다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고 화재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 사업장으로 들어가 확인한 바, 분진을 폴리에틸렌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분진이 비산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청구외 매립담당 변○○, 시설운영팀장 이○○은 분진을 포대에 담아 매립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매립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 인정되어 인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울산지방검찰청은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200만원의 벌과금예납고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에 대하여 위 위반사항(매립기준 및 방법위반)에 대하여 3개월간의 영업정지 및 조치명령(분진을 폴리에틸렌 기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것)의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1. 4. 9. 폐기물배출업소에서 포대에 담지 않은 상태로 반입된 폐기물의 일부가 복토과정에서 바람이 불어 일부 분진이 흩날렸으나,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일어났거나 흩날린 분진이 매립장 밖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매립장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항으로 즉시 살수 및 복토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비록 포대에 담지 않고 매립하였다고는 하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불법처리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과 영업정지를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전환하되, 과징금을 감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2001. 7.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1. 8. 20.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감경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이 지정폐기물인 분진을 처리함에 있어 포대에 담아 매립하여야 하는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포대에 담지 않은 채 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한 사항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감경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1. 8. 27. 청구인이 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에 갈음하는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ㆍ별표 4 제6호다목(2)(자)에 의하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인 분진의 경우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제5호ㆍ제29조, 동법시행령 제11조ㆍ별표 4, 동법시행규칙 제64조ㆍ별표 16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5천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행정처분의 감경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너무 과중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분진을 매립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진 약 10톤을 포대에 담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립하다 적발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행정처분감경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지정폐기물인 분진을 처리함에 있어 포대에 담아 매립하여야 하는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포대에 담지 않은 채 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한 사항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감경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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