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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6. 12.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지1197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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