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27. 결정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75
요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보면 매수자가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지 않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매수자가「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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