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7. 결정
청구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64
요지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인"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OOO이 쟁점주택과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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