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7. 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1천분의 625)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쟁점주택과 마찬가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소급하여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22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었고, 관련 법령에서 감면대상을 주택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를 별도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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