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26. 결정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37
요지
○○○과 ○○법인 및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법인과 ○○○법인의 이 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로서 이 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 집단(○○○, ○○법인, ○○○법인)의 지분 증가는 없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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