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23. 결정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885
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11.26. ㅇㅇㅇ으로부터 건축허가를, 2015.12.10. ㅇㅇ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설계용역 완성결과 통보를 각각 받고, 2015.12.11.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6.3.1. 착공하는 것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기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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