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요지
금융감독원이 2013. 1. 14.부터 같은 해 2월 6일까지 ○○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인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검사를 실시하여 ① 결산부당처리 및 BIS 비율 과대 산정행위, ②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③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④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피○○인에게 ○○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자, 피○○인은 2013. 11. 13. ○○인 저축은행에게 ①번 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②번∼④번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3백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라 한다)하고, ○○인 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인 ○○인 김○○에 대하여는 ①번∼④번 위반행위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이 사건 과징금 처분 및 이 사건 통보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 저축은행은 관련규정에 따라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여야 하므로 건전성 분류를 위해 차주의 신용정보, 담보물 현황,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주의 신용상태 등 정보 수집에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사정을 들어 조사의무 해태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결산업무 처리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감독당국에 의해 결산업무 부당처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제재 전에 반드시 시정기회를 부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금융감독원이 2013. 1. 14.부터 같은 해 2월 6일까지 ○○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인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검사를 실시하여 ① 결산부당처리 및 BIS 비율 과대 산정행위, ②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③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④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피○○인에게 ○○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자, 피○○인은 2013. 11. 13. ○○인 저축은행에게 ①번 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②번∼④번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3백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라 한다)하고, ○○인 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인 ○○인 김○○에 대하여는 ①번∼④번 위반행위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이 사건 과징금 처분 및 이 사건 통보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인들 주장 가.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비율 과대산정 행위 관련 1) 2012년 6월말 결산시 이○○ 등 8명의 차주는 ○○인 저축은행과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기에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였고,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차주 장문순, 이석림, 고상현의 각 담보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 차주 김○○의 담보부동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 차주 이○○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이고 차주 권○○는 사업자 폐업을 한 사실, 차주 김○○는 지급명령 신청이 제기된 사실 등 신용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밝혀지게 된 것 뿐이며, 차주 조○○는 단순 회수예상가 산정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고, 2012년 12월말 결산시 차주 김○○, 한○○, 이○○에 대해서도 단순 회수예상가 산정을 잘못함으로써 자산건전성 분류에 오류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2) 피○○인의 지적은 차주의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여부,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조회하여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시간적, 비용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설령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저축은행 내부감사 등으로 자본 결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에 자본충당의 방법으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그러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저축은행 실무자들의 업무상 과실행위를 마치 고의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조작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직원 이○○(박○○ 명의) 대출건은 당시 ○○인 저축은행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인 이○○이 상부에 보고하거나 결재라인의 결재 없이 철저하게 개인 불법행위로 행한 대출로 ○○인들은 이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직원 박○○○ 및 김○○에 대한 대출건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대출이고, 위 직원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이 실행되어 채권회수에 위험이 없었으며, 이미 대출금을 회수한 상황이므로 제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관련 00(2007. 1. 19.∼2007. 2. 23. 기간 대출)과 권○○(2010. 6. 14.∼2012. 2. 2.)에 대한 대출은 위 차주들에 대한 대출 실행 당시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이후 ○○인 저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축은행 영업손실로 인해 자기자본이 감소되어 사정변경에 의해 한도 초과가 된 경우이므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4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이 되지 않고, 그 이후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를 해소하였으며, 채권회수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제재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관련 주식회사 ○○○항공(이하 ‘○○○항공’이라 한다) 등 41개 차주에 대하여 거액신용공여한도를 5,500만원 초과하게 되었으나 위 대출건들은 당초에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후 ○○인 저축은행의 영업손실에 따라 자기자본이 감소되어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것일 뿐 ○○인 저축은행의 고의가 없었고, ○○○항공과 관련한 대출은 ○○인 저축은행 직원 박용인의 임의적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대출로서 ○○인들은 위 대출실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설령 ○○인 김○○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인 저축은행은 대출 당시 ○○○항공에 7억 6,000만원을 대출하고 동 회사와 별개의 차주인 개인 한○○에게 1억원을 대출하였음에도 피○○인이 동 회사와 한○○의 대출을 동일차주로 보고, ○○○항공에 자본금의 20%를 초과하는 8억 6,0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또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는 피○○인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마. 이 사건 통보처분 관련 피○○인이 지적하는 위반사유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대부분 이미 시정되었으며 ○○인 저축은행 및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전혀 없는 점, ○○인 김○○에게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2010. 3. 31. 검사서를 통하여 시정통보를 한 사실이 있어 모두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되어야 하는 점, ○○인 김○○가 ○○인 저축은행의 100% 대주주이고 행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인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인 주장 가.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비율 과대산정 행위 관련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경우 모든 차주의 신용정보, 담보물 현황,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차주 신용상태나 가압류, 가처분 등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시간적, 비용적 한계를 이유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2) 자본 결손이 발견된 경우 일정한 시기에 자본충당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고, 자산건전성 분류 및 결산업무 등에 대한 위법ㆍ부당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행위자인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부과해 오고 있으므로 사후에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관련 1) 직원 이○○(박○○ 명의) 대출건은 과징금 부과규정이 신설된 2008. 1. 20. 이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이 사건 과징금 부과대상금액에서 제외되었고, ○○인 김○○의 경우 위 대출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부분 ○○인들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이다. 2) 직원 박○○, 김○○ 대출건과 관련하여는 비록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대출이라 하더라도 동일인당 2,000만원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대출이고, 담보설정 및 채권회수 위험성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공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법 위반 사실에 변함이 없다. 다.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관련 1) 차주 최홍순에 대한 대출건은 대출 취급 당시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억 500만원 초과한 상태였고, 채권회수 가능성 및 한도초과상태 해소는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2)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어 제재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저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의 감소로 인해 한도초과상태가 초래된 경우이어야 하는데, ○○인들은 자기자본이 감소된 2012년 6월 이후에 차주 권○○에게 7,000만원을 추가대출함으로써 2012. 12. 29. 기준 ○○인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6,100만원 초과하게 된 것이어서 이 부분 ○○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관련 1) 거액신용공여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 변동으로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인들은 자기자본 감소 이후인 2012. 10. 31.에 최○○에 대한 7,000만원의 추가대출을 해줌으로써 2012. 12. 31. 기준 거액신용공여한도를 5,500만원 초과하게 된 것이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항공 대출의 경우 직원 박용인의 임의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고 위법사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피○○인은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지적한 것일 뿐 개별차주 내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한○○에 대한 대출건을 이 사건 거액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반에 합산하여 지적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인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통보처분 관련 1) ○○인 김○○는 위법행위 당시 ○○인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이므로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른 행위자에 해당하고,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만 하더라도 정당하게 산정되었다면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위 시행세칙 별표3 Ⅴ-5 제재기준에 따라 해임권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나 검사종료 후 ○○인 저축은행이 1억 5,000만원을 증자하여 적기시정조치를 해소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1단계 감경하여 직무정지 6개월 상당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안으로 2010. 3. 31. 검사서를 통해 시정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검사대상기간은 2010. 5. 1. 이후이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차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관계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9조, 제30조의2 5. 인정사실 ○○인과 피○○인이 제출한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통보, 자산건전성분류 조정명세, 대출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명세, 검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융감독원은 2013. 1. 14.부터 같은 해 2월 6일까지 ○○인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① 결산부당처리 및 BIS 비율 과대 산정행위, ②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③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④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피○○인에게 ○○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였다. 나. 피○○인은 2013. 11. 13. ○○인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조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Ⅰ.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300만원 o 부과사유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및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img src="/flDownload.do?flSeq=25822531"></img> □ 임원에 대한 조치 : 1명 o 전 대표이사 김○○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img src="/flDownload.do?flSeq=25822532"></img> Ⅱ. 조치사유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가) 2012년 6월말 기준 결산시 이○○ 등 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2억 9,1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800만원을 과소적립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2억 7,800만원, 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2억 2,500만원을 과소계상하는 등 총 6억 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03%(정당 2.94%→부당 5.97%) 과대산정하였음 (나) 2012년 12월말 기준 가결산시 권○○ 등 11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5억 9,6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1,900만원을 과소적립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2억 7,400만원, 업무용부동산 2억 2,200만원을 과소계상하는 등 총 6억 1,500만원의 당기손이익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38%(정당 4.13%→부당 6.51%) 과대산정하였음 2.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 상호저축은행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인당 일반자금대출 2,000만원(주택자금대출 5,000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는데도, (가) 2005. 11. 21.∼2006. 3. 2. 기간 중 직원 이○○(감사실장)에 대하여 지인인 박○○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9,000만원* 및 신용대출 3,500만원**을 취급하여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한도(직원당 2,000만원)을 1억 500만원(2005년 6월말 자기자본의 5.41%) 초과하였음 * 2006. 12. 18. 전액회수 ** 2006. 12. 18.∼2007. 6. 28. 기간중 전액회수 (나) 2011. 11. 9. ∼12. 21. 기간 중 직원 박○○○ 및 김○○에게 2건, 6,000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면서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한도(직원당 2,000만원)를 2,000만원*(2011년 6월말 자기자본의 0.66%) 초과하였음 * 2013. 2. 12.∼2. 19. 한도초과금액 전액회수 3.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가) 2007. 1. 19.∼2. 23. 기간 중 최홍순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2건, 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5억 9,500만원)를 1억 500만원(2006년 6월말 자기자본의 3.5%) 초과하였음 (나) 2010. 6. 14.∼2012. 2. 20. 기간 중 권○○에 대하여 4건, 5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2012. 9. 1.부터 적용되는 영업용 자기자본이 감소(30억 2,400만원→21억 8,800만원)하였음에도, 7,000만원을 추가대출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4억 3,800만원)를 6,100만원(2011년 6월말 자기자본의 2.8%) 초과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해소 4. 거액신용공여한도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o 2006. 11. 22.∼2012. 10. 31. 기간 중 ○○○항공 등 41개 차주에 대하여 143억 4,1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 10. 31. 현재 거액신용공여한도를 5,500만원 초과(2012년 6월말 자기자본의 2.5%)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해소 다. 금융감독원장이 작성한 검사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검사대상 o 기관명 : ○○상호저축은행 o 기관장 성명 : 2001. 8. 31.∼검사종료일 현재 대표이사 김○○ 2. 검사실시 상황 o 검사종류 : 부문검사 o 검사기준일 : 2012. 12. 31. o 검사대상기간 : 2010. 5. 1.∼검사종료일 o 검사실시기간 : 2013. 1. 14.∼2013. 2. 6.(18일, 현장) 3. 지난번 검사실시 상황 o 검사종류 : 부문검사 o 검사실시기간 : 2011. 7. 5.∼2011. 7. 22.(14일간, 현장) 2011. 3. 30.∼2011. 4. 7.(6일간, 현장) 2010. 5. 10.∼2010. 5. 27.(13일간, 현장감사)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인 저축은행은 직원 박○○○ 소유의 ○○도 ○○시 ○○동 ○○ ○○아파트 ○○동 203호에 대해 2011. 11. 8. 채권최고액 3,9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구천미 소유의 ○○도 ○○시 ○○동 ○○ ○○주공아파트 ○○동 1005호에 대해 2011. 12. 20. 채무자를 직원 김○○, 채권최고액을 4,2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금융감독원장이 작성한 검사서에 첨부된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명세’를 보면 ○○인 저축은행이 2012. 10. 31. 차주 최○○에게 7,000만원을 추가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금융감독원장이 2010. 5. 10.부터 2010. 5. 27.까지 ○○인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검사대상기간 2008. 11. 1.∼검사종료일)하고 작성한 2010. 3. 31.자 검사서를 보면, 당시 금융감독원 지적사항에는 이 사건 처분시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1항, 제2항은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3. 회계 및 결산기준, 4. 위험관리기준, 5. 유동성기준과 같은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상호저축은행은 업무를 할 때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5항에서 재무건전성 기준 등 경영건전성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은 1. 대주주,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1, 2, 3.을 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하며,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보면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각 호로 1.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대주주와 제30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3.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신용공여로서 가. 2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나. 5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다. 해당 직원의 행위로 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5천만원 이내의 대출을 규정하고 있다. 2)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4. 직원의 면직 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별표1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를 보면, 제19호로 ‘제12조를 위반하여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9호로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52호로 ‘제37조를 위반하여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3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는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1. 제12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2. 제37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 제2항을 보면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제3항에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가)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관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인 저축은행이 2012년 6월말 기준 결산시 이○○ 등 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2억 9,1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800만원을 과소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는 등 총 6억 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03%(정당 2.94%→부당 5.97%) 과대 산정하고, 2012년 12월말 기준 가결산시 권○○ 등 11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5억 9,6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1,900만원을 과소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는 등 총 6억 1,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38%(정당 4.13%→부당 6.51%) 과대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해 ○○인들은 대출실행 후 차주의 신용상태에 변동이 생긴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시간적ㆍ비용적으로 어렵고, 위반사실이 고의가 아닌 업무과실로 인한 것이며, 자본충당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던 관행에 반하므로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인 저축은행은 관련규정에 따라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여야 하므로 건전성 분류를 위해 차주의 신용정보, 담보물 현황,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주의 신용상태 등 정보 수집에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사정을 들어 조사의무 해태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결산업무 처리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감독당국에 의해 결산업무 부당처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제재 전에 반드시 시정기회를 부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관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인 저축은행이 2005. 11. 21.∼2006. 3. 2. 기간중 직원 이○○에 대해 박○○ 명의로 1억 500만원을 대출하고, 2011. 11. 9.∼12. 21. 기간중 직원 박○○○ 및 김○○에게 2건 6000만원의 대출을 하였으므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반하여 대주주등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해 ○○인들은 이○○ 대출건은 직원 개인의 불법행위로서 ○○인들이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를 보면 이○○ 대출건은 ○○인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었고, ○○인 김○○의 경우에도 이○○ 대출건을 제외하고 박○○○, 김○○ 대출건의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한 2,000만원에 대하여만 귀책사유로 삼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이○○ 대출건의 당부를 다투는 ○○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인들은 직원 박○○○, 김○○ 대출건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대출이고, 채권회수에 위험이 없으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보면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사유로서 규정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는 2,000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일 때 허용되므로 2,000만원을 초과한 대출건은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인 저축은행이 위 직원들에 대한 대출 담보로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대주주등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사유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자산가치의 변동으로 담보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채권회수에 위험이 없는 신용공여로 인정되는 ‘차주 자신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 위반 이후 대출 초과부분이 회수된 점은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면책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관련 1) ○○인들은 문제된 대출건이 대출 실행 당시에는 신용공여 한도 이내였으나 이후 ○○인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감소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것이므로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4항제2호는 상호저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자본의 변동으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차주 최홍순의 경우 2007. 1. 19.부터 2월 23일 기간 중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2건, 7억원을 대출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인 5억 9,500만원을 1억 500만원 초과하였으므로 대출 당시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대출에 해당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차주 권○○의 경우 ○○인 저축은행이 2010. 6. 14.부터 2012. 2. 20. 기간중 총 4건 대출 합계 5억원을 취급하였고 2012. 9. 1.부터 자기자본이 21억 8,800만원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감소 이후에 추가로 7,000만원을 대출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6,100만원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추가 신용공여로 인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차주 권○○ 대출건에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4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인들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상태를 해소한 점, 채권회수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 점을 들고 있으나 한도 초과상태의 해소 및 채권회수의 가능성은 법 위반 이후의 사정으로 ○○인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가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제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라) 거액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관련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인 저축은행이 2006. 11. 22.∼2012. 10. 31. 기간 중 ○○○항공 등 41개 차주에 대해 총 143억 4,1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 12. 31.기준 거액신용공여한도를 5,500만원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해 ○○인들은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이유가 ○○인 저축은행의 자기자본감소에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려면 ○○인 저축은행이 추가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자본 변동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이어야 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인 저축은행이 자기자본 감소 이후인 2012. 10. 31. 거액신용공여자 최○○에게 7,000만원의 추가대출을 함으로써 2012. 12. 31. 기준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5,500만원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거액신용공여 한도 초과가 추가 대출로 인해 초래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인들은 ○○○항공에 관한 대출의 경우 직원 박용인의 개인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대출실행이 직원 개인의 불법행위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인들은 피○○인이 ○○○항공에 대한 대출 7억 6,000만원과 한○○에 대한 대출 1억원을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로 보고 이를 합산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0%) 초과 또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초과로 지적했다고 주장하나, 피○○인의 이 부분 지적사항은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초과에 관한 것으로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지적하여 제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으며, 거액신용공여 한도 초과 상태의 해소 역시 법 위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제재 가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마) 그 밖에 ○○인 김○○는 저축은행의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위반사유가 경미하고 이전에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시정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인 김○○는 ○○인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2010. 3. 31.자 검사서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된 지적사항과 동일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통보처분은 피○○인이 마련한 제재양정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제2항, 별표3 Ⅴ-4, Ⅴ-5)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 김○○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 결 따라서 피○○인이 지적한 위반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인이 ○○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들의 ○○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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