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22.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942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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