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건축물에 대하여 철골조 구조지수(100)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776
요지
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철골조’는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는바, 쟁점건축물은 주된 벽면 구조가 강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철골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철골조 구조지수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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