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53
요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주식의 교환을 동일한 법인격내의 자본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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