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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설기계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행정자치부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추후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623

요지

① 청구인이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하는 것이어서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② 행정자치부의 1차 유권해석과 2차 유권해석은 같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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