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20. 결정
쟁점토지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281
요지
이 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게 쟁점토지가 아니라 다른 토지를 차고지로 신청하였던 바, 쟁점토지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조건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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