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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임야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3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공유로 취득하면서 공유물 분할을 다른 공유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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