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청구인과 쟁점특수관계인의 지분 증가는 쟁점주주들로부터의 명의 신탁해지에 따른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63
요지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 등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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