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3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경매물건 열람 자료 등에 의하여 그 노후 상태, 인근지역의 지방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제한 사항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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