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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20. 결정

종중의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합유로 취득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취득사유는 상속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173

요지

청구인은 다른 3명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였으므로 당초 상속받은 고유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1990.1.1.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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