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98
요지
○○○○의 일부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특별징수분 주민세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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