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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공장에 대한 연부금잔금 지연납부(공탁) 사유가 공장설립자와의 소송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당시 가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15

요지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연부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고 그 날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례가 시행될 당시 청구법인들이 지급하지 아니한 연부금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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