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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654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허가주택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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